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구미갑)은 예상치 못한 적의 침공에 의한 피란민과 자연재해에 의해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임시주거시설로 중앙·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교육시설의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재해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민방위기본법’상 적의 침공 등의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란민과 `재해구호법’상 재해로 인해 피해 받은 이재민이 비교적 낮은 재원으로 보다 질 높은 숙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조 의원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100일이 지난 지금, 폭격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과연 국격에 걸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폭격에 의한 피란민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의해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