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담합`칼’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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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담합`칼’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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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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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친목회 불공정행위 조사 전국 확대
일부지역 1차 조사 결과 이달 말 발표
 
 전·월세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적발됨에 따라 이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대한 `원적지 관리 행위’를 단순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담합행위로도 검토하고 있으며 정유사 소명절차를 거쳐 5월까지는 제재수위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저녁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친목회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업소들이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들은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하거나 일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쉬기로 하는 등 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부동산친목회가 중개수수료까지 담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친목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하순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정유사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행위’ 적발과 관련, “이미 조사를마쳤으며 이 문제는 담합 차원의 문제로도 보고 있다”고 밝히고 “정유사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5월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자사는 물론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압력을 넣는 행위를 가리킨다.
 한 주유소가 기존 거래 정유사와 관계를 끊고 다른 정유사와 거래를 하려고 해도 다른 정유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생활과 밀접한 우유, 두유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 발표한 데 이어 이달 하순부터 10여개 생필품 품목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내역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수입·판매업체들의 폭리를 막고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말까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외국에 비해 국내 가격이 턱없이 높은 일부 물품의 경우 자연스럽게 가격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무조건 3배로 손해배상토록 하는 게 아니라 최대 3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대기업CEO(최고경영자)들을 연쇄 접촉한 데 이어 18일 구로공단, 25일 대전, 30일 광주 등을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를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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