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기한 2년까지 연장… 보상업무 원활해질 듯
앞으로는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게 돼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보상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 용지 보상 시 사업인정고시 후 2년까지 재결신청기한이 연장돼 보상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됐다.
현행법은 신도시 건설 사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실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기간동안 개발예정지구 내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수용재결 신청권을 확보해 신도시 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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