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이제 발 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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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이제 발 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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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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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공개…최장 10년간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대상은 최장 10년이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매년 3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중 20∼30%가 등록·고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관장한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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