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열차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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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열차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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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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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18일부터 정상화
도로수송 녹색성장 역행 입증…구미상의 존치·신설 주장 설득력 가져

 
 
 지난 3월 중순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에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18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5일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운영업체 5곳이 “올 7월 31일까지 코레일과 열차운행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달 중순 열차 운행이 중단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낸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에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구미공단과 가까운 곳에 있는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는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뒤 수송량이 증가해 현재 구미공단 연간 물동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영해왔고 국책 사업으로 조성한 칠곡 영남권내륙물류기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3월 중순부터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컨테이너기지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구미상공회의소와 컨테이너기지에 입주한 운송업체는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현 위치보다 11㎞가량 먼 내륙물류기지로 옮기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기지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상의 조사팀 심규정씨는 “일단 계약 기간인 7월 31일까지는 열차 운행이 가능하나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철도CY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 강행으로 하루 평균 308대(20FT 컨테이너 기준)에 이르는 대형 컨테이너차량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됨으로써 탄소배출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을 유발시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행정을 자초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로써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기존 구미철도CY 존치 필요성 및 구미산단 인근에 새로운 철도CY 신설 건의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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