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지난해 벼 재배농지에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와 2010년 논 농업 다양화사업에 참여한 논의 농가로 이는 구제역 이동금지 등으로 미처 신청치 못한 농가를 위함이다.
신청은 필지단위로 하며 농가별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작목 제한은 없으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는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되며 2011년 한 해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채광주기자 ck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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