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보조금 확대 지원·업무 일원화·작업기준 주민홍보 시급
농촌지역 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이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산업 안전 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석면과 같은 건축자재는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허가를 획득한 후 전문 업체를 통해 해체·제거 작업을 하도록 했다.
슬레이트 같은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석면이 무게 기준 1%이상(슬레이트 10,5kg/ ㎡ 기준 10%석면함유)건축 자재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 철거작업을 하기 최소 5일전 관할 시·군·구청에 배출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배출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지만 작업신고는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은 업무 이원화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이보다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모르고 있어 업무 일원화와 주민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 농가 열집 가운데 여덟집 이상이 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과 창고로 돼있으며 청송군도 지난 70년대 새마을사업 및 정부지원사업으로 주택·창고 등 지붕개량 사업을 주도해 왔다.
이런 개량 사업 후 2004년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슬레이트가 생산 중단됐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슬레이트 철거작업이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의 보조금으로는 지붕계량사업이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송군의 경우 지난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32가구(6250만 원)의 지붕개량사업과 나머지 예산으로는 집도색 등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도 1억 2600만 원을 들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지만 농가에서는 업무 이원화의 어려움과 부담되는 철거비용으로 주택·창고 등 석면이 든 슬레이트를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다.
/이정호기자 lj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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