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하는 우리나라 정치문화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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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하는 우리나라 정치문화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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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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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상반기 재·보선이 오는 27일 치러진다.  특히, 이번 선거 가운데는 지난 1월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한 이광재씨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강원도지사 선거가 있다.  이 전 강원도지사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심판대에 있던 인물이었고, 某당이 무리하게 후보로 내세우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결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낙선하더라도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1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보전하고, 100분의 10 이상~15미만인 경우에는 50%를 보전해 준다.  따라서 이씨와 같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상실됐을 경우 선거비용보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당시 선거비용은 전액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을 터이고, 이제 또 보궐선거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재·보선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하는 악순환을 바꿔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선무효나 사퇴 등으로 인해 선거를 다시 치르는데 들어간 국민세금이 무려 1710억 원을 상회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정치가 세금 먹는 하마인 셈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제부터라도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지금 On-line뿐만 아니라 Off-line상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보선비용을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한다면 그동안 어떠한 비리를 저지르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던 선거판이 선거범죄-당선무효-재·보궐선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책이 될 수 있고, 신성한 선거를 함부로 난장판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나아가 원인제공자 뿐만 아니라 잘못된 후보를 공천해 재·보궐선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정당에 대해서도 선거비용에 상응한 정당보조금 삭감과 같은 패널티를 줘야 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정당의 공천을 신뢰하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후약방문격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후보에게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번기회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선거문화를 가꿔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 신재락(청도경찰서 중앙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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