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K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검사는 2001년 11월 당시 뇌물공여 사건의 전달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서를 구겨 입에 넣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동일한 참고인을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전치 4주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전·현직 수사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K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16일 “징계 시효가 이미 완성돼 사표 수리를 미루고 징계절차를 밟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연금 지급 감액, 변호사 개업시 통보 등 검찰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검찰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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