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 고배당 미끼로 800여명 투자자금 편취 혐의
고배당을 미끼로 380억원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를 차린 뒤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자 800여명으로부터 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42),이모(33)씨 등 8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등 범행에 가담한 20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델솔코리아라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차리고 제주도 등 전국 8개지역에 지점을 설립한 뒤 일반 투자자에게 접근,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로 계산해 주별로 2.5%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1년 뒤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816명으로부터 모두 38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김씨 등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투자 회사로 불법업체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나서면 합법적인 회사가 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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