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가 포항선린병원 직원들이 제소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선린병원 직원들이 한동대 학교법인인 현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선린병원 직원) 승소 판결을 내리고 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한동대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한동대는 2심 패소 이후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린병원의 또 다른 직원들도 한동대를 상대로 6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최대 12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선린병원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동대와 선린병원 노조 간에 일어난 이번 소송은 1997년 양 기관의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동대는 의과대 설립 추진을 위해 선린병원과 합병했으나, 의과대 설립이 무산됐다. 이후 한동대는 선린병원의 적자가 커지자 대학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선린병원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인산의료법인이 인수인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선린병원을 분리했다.
이에 선린병원 직원들은 법인이 분리됨에 따라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한동대 측이 정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동대는 인산의료법인의 몫이라며 노조주장을 일축했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