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품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기하기 위해 농가의 보유 농기계, 재배작목 및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면세유 공급업자(주유소 등)가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판매했는지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로 배정하고 있는 면세유 기본공급량과 추가 공급량이 적정하게 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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