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공시지가?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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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공시지가?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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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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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돈되는 부동산상식 -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1. 아파트와 아파텔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건설하고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아파텔이란 보통 주상복합아파트에 함께 짓는 주거를 강화한 오피스텔이다. 즉 아파텔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 만들어 낸 신조어다.
 2.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을 받는 다면 시공사와 시행사를 구별해야 한다. 시공사는 문자 그대로 시공을 하는 회사다. 시행사는 실제 개발을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은 대형 건설업체의 이름으로 분양을 해도 실제 책임을 지는 것은 시행사다. 요즘 추세는 대형건설회사들이 땅을 직접 매입하여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나 개발업체가 산 땅에 단순히 공사만 해준다. 따라서 이런 경우 서로 이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다.
 3.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양도세나 상속세 등을 과세하기 위한 고시하는 시가를 말한다. 공시지가는 과세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한 지가를 말한다.
 점점 더 강화되는 과세로 세금에 관한 지식이 돈이 되는 세상이다.
 4.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과 재개발은 엄연히 틀린 개념인데도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 다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새로이 집을 짓는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건축에 일정 비율이상 동의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재개발은 관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을 한 후에 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5.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다.
 청약예금은 민간업자들이 짓는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는 통장이다. 매월 붓는 청약 부금도 있다.
 6.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전용면적이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기부상의 면적이다. 반면 공용면적은 복도나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다. 통상 공급면적이라 함은 둘을 합한 면적이며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베란다)는 전용이나 공용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7. 용적률과 건폐율
 건폐율이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즉 1층 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면적(각 층 면적의 합계) 이다. 즉 대지가 10평이고 이 대지에 총면적 20층 (층 당 5평)짜리 건축을 한다면 건페율은 50% 용적률은 1000% 다.
 8. 청약경쟁률과 계약률
 보통 아파트의 인기는 청약률이 말해준다. 매달 동시분양의 청약률만 파악해도 사람들의 주택구입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대 1 심지어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여도 계약률 100%로 연결이 안될 수 있다. 그러나 청약경쟁률은 신문에 발표가 나도 계약률은 발표가 나지 않는다. 물론 계약률이 낮다면 인기가 없다는 뜻이다.
 9. 주택보유율과 자가거주율
 주택보유율이란 전국의 총 주택수를 총가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자가 거주율이란 자기 집에서 사는 거주 비율을 뜻한다. 이 두 비율이 모두 100% 가 된다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채 세 채 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가가주율은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낮아졌다. 주택 보급율 100% 달성했다는 게 결코 내집마련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10. 경매와 공매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와는 달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압류한 세무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한 것과 금융기관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담보물건의 매각을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것이 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요청받은 부동산에대해서 권리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다
 11. 다가구와 다세대
 다세대와 다가구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한 채의 건물 안에 똑같이 여러 집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법상 다세대와 다가구는 다르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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