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지 주민 “보상가 기대이하”
  • 경북도민일보
도청이전지 주민 “보상가 기대이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개발공사, 3.3㎡당 10만2000원 감정… “충남 절반 수준” 반발
 
 
 경북도개발공사가 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 예정지 내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가 지급관련 개별통보를 시작하자 해당 주민들이 예상보다 낮은 보상가 기준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그동안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예정지 내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고 14일부터 보상가 지급을 위한 개별 통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과 지가변동률 및 주변지역의 보상 선례 등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경북도개발공사의 보상가가 지역주민들은 물론 부동산 업자들의 예상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3㎡당 10만2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목별 보상가를 보면 도청 이전 신도시가 평균 10만 원으로 책정된데다 논은 평균 12만 원, 대지는 22만원, 임야는 2만2000원대로 최종 결정난 것으로 통보되자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북개발공사의 보상가는 충남도청 이전지 보상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토지 보상가 문제로 수차례 항의집회까지 가졌던 주민공동대책위원회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도청이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예천읍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K씨는 “충남도청 이전지 보상가는 물론 최근 이전지 인근 땅값을 고려해도 최소한 평당 15~17만 원은 예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낮은 보상가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의 도청이전 담당 관계자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도청 이전지 보상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정확한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용갑기자 ky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