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토양도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0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에서 포항철강공단 17개업체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해, 올해초 해당기업 명단이 이첩돼 왔다.
시는 이들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관계규정에 따라 무과실책임으로 정화조치 지시를 내렸다.
17개 업체의 오염 면적은 1만4185㎡, 오염량은 3만535㎡다.
기준초과 오염물질은 주로 유류 등이며, 사업장내 유류저장시설 취급 소홀 등에 의한 것으로 지적됐다.
A업체는 지상저장탱크 유류 누출로 인해 8670㎡의 면적이 석유류총탄화수소(TPH)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에 오염됐으며, 오염량은 1만46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토양 복원이다. 이들 17개 업체중 토양정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업체는 6월 현재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3개업체는 토지정화 명령을 받고도 복원을 미루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화조치 미이행시 토양환경보전법(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화조치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적기에 정화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환경부 조사에서 구미국가산단은 203개업체중 6개업체(3%)만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포항철강공단의 토양오염이 심한 상황을 반영했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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