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가 예천군내 한 조립식 창고건물을 임대해 `홍보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할머니들을 유혹해 고가의 생활용품을 바가지 판매하는 악덕상술이 흥행하고 있으나 법 규정이 애매모호해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M모 업체가 예천군으로부터 예천읍 동본리에 농산물 및 생활용품 방문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한달 가까이 시중가 2만5000원인 순창고추장을 2000원에, 시중가 2만 원인 영광굴비를 2000원에 판매한다고 선전해 농촌지역 할머니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무명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아들뻘 되는 남성들이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노래를 불러준 뒤 본격적으로 홍보했던 상품이 아닌 자석요 등 고가의 제품판매를 했다.
이들은 전자요를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슷한 용도의 제품보다 3배 이상 비싼 50여만 원에 사기판매, 할머니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 배모씨는 “칠순이 넘은 어머니가 동네 할머니와 `홍보관’에 놀러 갔다가 이곳에서 5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전자요를 구입해 너무나 황당하고 속이 상했다”며 “악덕 상술로 시골 할머니들을 속이는 `홍보관’을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과 경찰 관계자는 “법적 단속근거가 없어 할머니들 스스로가 필요없는 고가의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용갑기자 ky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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