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의 부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추천되도록 인성 점수를 조정하거나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경도대 교수 S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인 김 전 군수가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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