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으로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소유농지가 3만㎡이하로서 영농에 이용중인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농지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농지은행팀(054-973-03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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