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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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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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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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위험지역에서 수영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1776곳과 위험구역 326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물놀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특히 술을 마시고 수영하면 안 되고, 주말이나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시간에 특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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