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인터넷 광고 규제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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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인터넷 광고 규제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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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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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등 범죄소재 제작
청소년에 제한없이 유포
정치권 “법안 추진 시급”
 
 
 인터넷광고 규제를 위한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서상기의원은 29일 “방송·인쇄매체의 광고는 사업자단체(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인터넷 광고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학교폭력, 추행, 날치기, 동물학대 등 범죄를 광고의 소재로 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터넷 광고 규제 관련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기 전까지는 광고·선전 등에 관한 법적 제한이 없다”고 꼬집은 뒤, “인터넷광고도 방송매체에 준해 사전적으로 규제해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마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작·제공·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 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구분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등급구분을 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그 적합성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도 법에 의해 금지되는 내용이거나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성 정보는 전시, 전송 등 유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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