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 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농·상속·노동력 부족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해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를 해 주고 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서 5년이상 임대가 가능하며, 현지조사후 농지여건을 고려해 해당지역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한다. 임대차인은 전업농, 창업농 등 직접 자경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고 임차료는 매년 약정임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