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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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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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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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 등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안정적 농지소유와 편리한 임대관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 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농·상속·노동력 부족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해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를 해 주고 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서 5년이상 임대가 가능하며, 현지조사후 농지여건을 고려해 해당지역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한다. 임대차인은 전업농, 창업농 등 직접 자경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고 임차료는 매년 약정임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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