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규제 없어… 행정당국 `뒷짐’
도시의 공사장 등에서 쓰이던 컨테이너가 농촌지역에서도 사무실 창고 등으로 활용돼 주변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컨테이너는 실제로는 가설 건축물이나 이동식이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건축물 분류에 속하지 않아 철거 등의 건축법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인 청도군 각읍면 소재지 주변에는 농산물 저장고와 농기구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마구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위치한 청도 8경의 하나인 유호연지앞 도로변에는 컨테이너에 지붕까지 시워 조립식 건축자제로 컨테이너를 확장해 음식물 등을 팔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인 청도군 건설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등이 이를 외면, 불법을 자행토록 방관하고 있다. 또 청도의 관문인 이서면 팔조리와 금천면 동곡리 청도읍 월곡리 도로변에는 컨테이너에 부동산 사무실을 설치,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도/최외문기자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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