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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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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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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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 시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119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 또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가 5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듯이 소방관들이 일하고 있는 소방 활동 현장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소방 활동 현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한 현장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하지만 효율적으로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소방 활동현장만큼이나 대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가 출동하는 출동로위에도 존재한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화재현장이나 사고현장에서는 1분 1초가 급한 요구조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통량의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출동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로위에 줄지어 서있는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 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너무 늦지 않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기만을 마음속으로 기대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량 출동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 상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홍보기간을 거쳐 금년 8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지역은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및 긴급 출동 시 소방차 통행 장애 불법 주차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안내방송을 통한 단속 경고 후, 계속해서 차량이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진의식이며 주민의 협조와 동참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사고현장으로 출동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방차 등 긴급차를 발견하면 양보하며 길을 터주고 좁은 이면도로에는 긴급차등이 지나갈 수 있도록 양면주차 등을 하지 않는 습관이 생활화 되었으면 한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지나 갈 때면 나보다 급한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서로가 보여준다면 1분 1초가 아쉬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이웃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병수(칠곡소방서 북삼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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