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막대한 예산 낭비 막아
포항시는 대잠네거리~형산로터리까지의 희망대로(구 산업로)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28필지·공시지가 30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게 됐다.
사건 토지는 1970년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이며, 토지명의자와 소유권 정리에 관해 협의를 했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원만하게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 소송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 자료들과 당시의 도시계획 고시 관보, 지적도 등을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 1심에서는 일부 토지에 관해 승소 판결에 이어 2심에서는 전 토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최근 승소 확정이 됐다고 밝혔다.
/최만수기자 ma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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