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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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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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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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경량화·내진성 향상, 공사비 절감,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포스코건설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이 신기술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신기술 제628호로 지정된 이 기술의 정식 명칭은 `판넬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로 향후 5년간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 신기술로 보호받게 된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반석TVS·SH공사 등이 공동 개발한 이 공법은 △건축물의 경량화 실현 △안정적인 H빔(beam)의 단면 형성에 의한 내진성 향상 △자유로운 평면구성 △단열성능 향상 △층고 감소 △콘크리트 사용량 감소에 따른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 저감효과가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신기술 지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의 혜택과 골조공사비의 원가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업 분야를 비롯해 토목·에너지·플랜트 분야에도 이 공법을 적용, 공사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월 철골 보를 이용한 `이방향 슬래브 및 시공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건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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