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양육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 한(살인미수 혐의) 김모(46·여)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10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택에서 남편 주모(40)씨와 술을 먹다 전처의 딸을 욕하며 나무라자 남편이 이를 말리며 폭행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남편 가슴을 찌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초혼인 김씨는 재혼인 주씨의 전처소생 두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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