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국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이 운영기관들의 폭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한나라당 서상기(대구 북을) 국회의원은 2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민상대로 395억 투자해서 1500억 즉, 서민동전 15억 개를 긁어 모아가고 있다”면서 국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IMF때 557억짜리 국우터널 관리운영권을 대구시가 건설업체의 자체 자금난 때문에 군인공제회에 395억에 양도했다. 특히 대구시는 395억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회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557억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회수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대구시민들은 557억을 갚기 위해서 원금 557억을 포함해 이자 560억, 운영비 400억에 해당하는 1500억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면서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일을 방치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이런 기막힌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화를 해야 힌다”면서 “그래서 민간회사가 과도한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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