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출장여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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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출장여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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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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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상수도 검침원 사비들여 방문…대책마련 시급
 
 농촌지역 상수도 검침원들에게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운문댐의 물을 청도, 화양읍 일원에 상수도로 공급했으며 1999년에는 금천, 매전면, 올 2월에는 풍각, 각북면 등 군 전체 45개리 5050호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다.
 이에 매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수사용량을 확인해야 하나 45개리 상수도를 검침하는 검침원은 일용직 6명에 불과해 사용량 검침에 고충을 겪고 있다.
 청도읍과 화양읍 범곡리를 제외한 풍각, 각북, 매전, 금천, 이서면 지역의 검침원들의 경우 사비를 들여 출장, 검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검침원들이 출장여비가 없어 개인 사비를 사용하며 1주일간 5000여가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반해 정규직 공직자들은 관내 출장시 1일 2만원의 출장여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일용직인 상수도 금침원들 중 기능공(배관기능사 자격증 소유자)은 1일 4만 3900원, 이외는 3만 8300원의 일당만 받고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규직 공직자는 관내라도 충분한 출장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비해 일용직은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며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출장여비를 지급해 원할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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