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부분 사실과 달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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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부분 사실과 달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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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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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 제이,전 매니저 폭행혐의 무죄…각서 강요혐의는 유죄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32)가 “억울한 부분은 무죄를 받았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사실과 달라 항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 매니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크라운제이가 이날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 7일 크라운제이와 지인이 전 매니저를 폭행했다는 공동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전 매니저에게 빚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한 혐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크라운제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는 “보증인인 크라운제이와 어머니가 매니저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인 매니저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은 것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크라운제이는 전 매니저를 사기 및 명예훼손,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나와 매니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랜 시간 경찰, 검찰, 법원을 다니며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나를 믿어준 팬들과 가족에 죄송하다. 좋은 음악으로 그간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심경도 전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내년 초 그간 작업한 음악 결과물을 선보일 것”이라며 “또 미국 애틀랜타로 건너가 계획한 힙합의 꿈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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