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은 이 기간에 9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관리 한다.
또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체불액을 조사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청산지도를 하도록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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