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심사위원회 설치
추가 신고접수후 피해여부 심사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의료비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정수성(경주)국회의원은 최근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우선 `경주기계천사건’을 `1950년 8월 14일경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심사위원회’를 두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밝혀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희생자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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