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리·낙산리 일원…“2015년까지 전자업종 등 유치 노력”
경북도는 칠곡군 왜관3일반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토지 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일부터 3년간 왜관3일반산업단지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왜관읍 금남리·낙산리 일원이다. 도는 2015년까지 기계·운송장비및 전기·전자업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왜관3일반산업단지 예정지는 대구시와 인접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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