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부정선거’ 포항수협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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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부정선거’ 포항수협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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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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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수협 대의원·이사 선거는 불법·부정의 종합세트였다. 각종 선거에서 통용돼온 온갖 못된 수단이 총동원됐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엊그제(11일) 밝힌 수사결과를 보면 그렇다. 돈봉투, 이탈표를 막기 위한 합숙, 기표방식 지령에 이르기까지 간지(奸智)가 판을 쳤다.
 선거과정에서 주고받은 금품은 1억5500만 원이나 된다. 대의원후보들에게는 수백만 원이 담긴 돈봉투가 돌았다. 기표방법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했다. 후보자의 이름과 성 사이에 기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무기명비밀투표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정상을 벗어난 기표방식은 자파의 표분산을 막고 표관리 수단이었다. 이는 법개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일개 지역조합의 뼈대를 구성하는데 이렇듯 추잡한 방법까지 써야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이사가 지닌 권한이 막강한데서 유혹은 싹트게 돼있다. 상임이사의 연봉 1억 원은 현역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정년도 없는데다 간부직원들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조합장이 실무에 밝지못한 측면을 생각하면 실세인 셈이다. 비상임이사는 차기 조합장을 노리고 디딤돌을 깔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얽혀 조합내부는 편싸움이 끊이질 않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치른 선거 내막을 공소시효 하루 전에 제보받아 개가를 올렸다. 돈을 받은 대의원과 조합원이 달아나 공소시효 연장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준 모양새다. 포항수협은 오는 31일 비상임이사 재선거를 치른다. 관계자 20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이번 수사결과는 선거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작 현장분위기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세력간 물밑 내분이 또 시작됐다는 소리다. 끝 모를 악습이다.
 포항수협선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에 단위조합을 가진 조직이 수협만 있는 게 아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조합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항수협 선거만 들춰낸 것만으로는 태부족이다. 모두 들춰내야 한다. 투표함은 조합장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니 시간도 넉넉하다. 아울러 미비한 법규도 재정비돼야 하고 거듭날 수 있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 주인인 조합원은 아랑곳없이 `잿밥싸움’에나 정신을 판대서야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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