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2월말까지…내년 예산 반영
영덕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침인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최근 해당 실과소와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 비치해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들이 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1996년부터 WTO 체계에 대응하면서 농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사업의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해 사업 성과의 가시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정책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사업이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수행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어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매년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이나 농어업 관련단체들이 매년 2월 말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후 군의 자체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와 중앙에 신청돼 6월 말까지 농림수산 예산으로 기획예산처에 요구되는 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 농정과 강경호 농정담당은 “올해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해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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