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따른 쓰레기봉투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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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따른 쓰레기봉투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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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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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는 아름다운 도시거리조성을 위한 선진광고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 등에 따른 쓰레기봉투 보상제를 내달부터 해당 각 읍·면·동에서 실시한다.
 보상제운영은 지역주민 및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와 동시에 불법광고물 수거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로 청정 관광도시 문경건설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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