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운영은 지역주민 및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와 동시에 불법광고물 수거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로 청정 관광도시 문경건설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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