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했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 유형으로 신설했다.
세부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된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를, 2회째는 정직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해임·파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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