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사진>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16일 “법관은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처럼 말한 뒤 “논리적인 설득을 넘어 `감성적인 설득’이 있을 때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하고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만큼 대구지법 모든 직원들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지는 쪽은 무조건 재판결과에 불만을 느끼게 되는 만큼 감성적 설득이 있는 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김 법원장은 1985년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뒤 의성지원장과 김천지원장, 대구지ㆍ고법 수석부장판사등을 지낸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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