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업시간 0~오전 8시…한 달에 두 차례 의무휴업
경북도도 20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7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했다.
도는 아울러, 대형마트의 진출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6대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6대시책에서 △대대적인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재래시장 시설설현대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판매 △전통시장 홍보방송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고객지향형 상인육성 및 시장 공동마케팅 등 사업을 펼친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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