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5만원으로 예산(1200만원)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민간병의원 진료시 치료를 목적으로 지불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건강검진, 스케일링, 혈액검사, 요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주소지가 김천시로 세자녀 이상을 두고 있으며 자녀 중 막내가 13세미만(1999년생)이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자녀 이상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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