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양제2농공단지와 가은제2농공단지가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지정받았다.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에 따라 시설자금 50억원과 운전자금 5억원의 융자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소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
시 여상동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분양 중인 산양제2농공단지와 가은제2농공단지가 정부 지원대상 단지로 지정됨으로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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