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4일 밤 10시20분께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가장해 C(28)씨를 대구 북구 소재 모 건물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금 20만원과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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