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9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가슴부위(유두)를 잘라 삼킨 남편 A(48·조선족)씨를 가정폭력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안동시 옥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B(28)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B씨의 왼쪽 유두를 잘라 그대로 삼킨 혐의다.
조사 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 일로 생활하는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셨으며, 이날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처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엽기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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