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3000여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 40분께 후포선적 자망어선 J호 선장 임모(52)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울진군 후포면 동방 14마일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건져 올리다 로프에 꼬리부분이 감긴 채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후포파출소로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밍크고래의 표피 및 외형상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여부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고의 포획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한편,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9m, 둘레 2.5m로 21일 저녁 울산 방어진수협을 통해 3150만원에 위판됐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