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로또’밍크고래 울진 앞바다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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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로또’밍크고래 울진 앞바다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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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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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여부 혐의점 없어
 
 
 
 울진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3000여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 40분께 후포선적 자망어선 J호 선장 임모(52)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울진군 후포면 동방 14마일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건져 올리다 로프에 꼬리부분이 감긴 채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후포파출소로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밍크고래의 표피 및 외형상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여부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고의 포획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한편,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9m, 둘레 2.5m로 21일 저녁 울산 방어진수협을 통해 3150만원에 위판됐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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