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니어 친화기업’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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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니어 친화기업’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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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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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운전자금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민간기업 동참 유도
 
 경북도는 시니어 친화기업 지정제를 통해 노인일자리 민간기업 동참을 유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 중에서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고 고령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업체를 `시니어 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지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융자한도가 정해지며 매출액 50억 이상인 업체에 한해 3억 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니어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늘어난 융자금액 만큼의 지원받는 이자 차액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을 원하는 업체는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3%이상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여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소재지 시·군별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시니어친화기업을 지정, 민간기업에 대해 노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재봉기자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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