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품관원, 전통시장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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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영양품관원, 전통시장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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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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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자율표시제도 정착 총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최동철)는 24일 영양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시장상인회 회장 손찬수외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영양품관원-영양전통시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하여 청송·영양품관원과 영양전통시장은 소비자신뢰도 제고를 위한 원산지 자율표시제도 정착 및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적극협조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단속강화를 통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에서 벗어나 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원산지자율표시제도를 정착시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또한, 개정된 원산지표시내용 홍보 및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호기자 ij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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