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7일 영주지역 모 여중학교에서 학교 후배들과 의제(의형제)를 맺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해 온 K(15·영주 A여중 2년)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갈취)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양은 영주시 관내 여중생들을 상대로 자매관계를 맺어 보호명목으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동에서 영주로 원정을 와 폭력과 갈취를 일삼아 온 안동 B모여고 자퇴생인 K모(18)양 등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주서는 이번 사건처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학생 외 다른 피해자 있을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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