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0% 고이율 이자 받은 혐의 7명 입건
포항 북부경찰서는 고리의 불법대부업을 한 사채업자 김모(54·여·포항 북구)씨 등 7명을 붙잡아 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5명에게 5000여만원의 돈을 빌려주며 연 360%(법정 30%)의 고이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한 안모(50)씨 등 2명은 2009년 4월 중순 빌려가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폭행으로 주점을 운영하는 홍모씨를 위협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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