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5년 전에 건교부 직원들이 이미 판교 땅을 사들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저자는 밝힌다.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 신도시 개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개발정보가 퍼지고 건교부 직원들이 이 정보를 친인척들에게 알려줘 땅을 구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들↑막대한 매매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잘못된 일이긴 하나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금융기관의 고임금 얘기도 `증거’만 없을 뿐 오래 전부터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던 내용이다. 과거 재정경제부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퇴직 후 금융기관에 근무하게 될 때를 대비, 고임금을 조장해왔다는 주장이다. 국책은행 등의 임금관리방안을 `고의로’ 방기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분석을 어느 누구도 딱부러지게 판별할 재주가 없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의 고임금 사례 보도는 저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무리하게 조기시행한 국민연금, 로비에 의한 TV 시청료 과다책정, 공무원들의 판공비 과다지출, 정부의 과도한 각종 규제 등이 이 책의 내용이다. 적시된 것 말고도 다른 경우에도 대부분 유사하다고 봐서 무리가 없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비슷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자의 말대로 `과거의 부정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의 계기로 삼아볼 만하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는 일은 시민사회 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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