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시위 처벌’집시법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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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처벌’집시법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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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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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면을 쓰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이런 내용을 담아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하순 국회에 제출돼 현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의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 또는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여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면 시위 처벌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3년 하반기 국회 행자위의 집시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반발에 부딪혀 당시 실제 법안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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