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탈세 의혹을 받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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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탈세 의혹을 받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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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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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론스타 의혹 핵심인물을 변호했다는 의혹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세금 탈루 의혹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이 대법원장은 “단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한 사람이다. 그런데 5000만원 누락이 “세무사의 단순 실수”라고 둘러댔다. 이래서야 어찌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권위가 서겠는가.
이 원장은  대법관에서 물러나 대법원장이 되기까지 5년여 변호사 수임료가 60억원이다.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다. 외환은행 소송사건은 착수금 2억, 사례금 17억, 소장작성비 5000만원 등이다.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는다. 사례금이 도대체 뭔데 17억원이나 되느냐 말이다. 더구나 이 원장은 변호사시절 이른바 조직폭력배 `용팔이사건’ 주역 `전주월드컵파’ 조직원의 변호를 맡아 무죄판결을 받아낸 기록도 있다. 변호사는 누구나 변호한다지만 대법원장으로 고개들기가 어려운 기록이다.
이 원장은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 “단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한 자신의 발언이 부각되자 “60억원의 변호사 수임액수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언명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 시절수임계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법원장 취임 때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하며 수임계약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했다. 서민들이 전·월세 영수증을 받아도 몇 년씩 보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 못할 처신이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후 변호사와 검사에 대해 “변호사 변론은 사기꾼 말장난이고, 검사 조서는 우격다짐에 의한 조작”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로 5년동안 60억원을 벌어들인 자신의 변호가 `사기꾼 말장난’이었다는 얘긴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모럴 해저드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는 것 자체가 수치중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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